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연임은 2월 국회 인터넷은행특례법 운명에 달려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2-18 16:3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케이뱅크가 다음 행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조만간 시작한다. 

케이뱅크 자본확충의 열쇠로 여겨지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되는데 그 결과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포함한 다음 행장 선임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2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성훈</a>, 케이뱅크 행장 연임은 2월 국회 인터넷은행특례법 운명에 달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케이뱅크 관계자는 18일 “다음주부터 다음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추천된 후보는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우선 3월 말 주주총회까지 케이뱅크를 이끈다. 

심 행장은 다음 케이뱅크 행장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임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과 케이뱅크의 임원후보 추천위가 시작되는 시점이 거의 같아 케이뱅크 이사회가 개정안 통과 여부를 살핀 뒤 이를 행장 선임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투입으로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정상적 대출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15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는 17일부터 시작됐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인 26~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 케이뱅크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면 심 행장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이 행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가 KT 자본을 토대로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야 하는 만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새 인물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KT의 높아질 지배력 등을 감안하면 KT 출신이 새 행장에 선임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거명된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BC카드를 이끌었다. KT 출신의 계열사 사장급 인사 가운데 가장 풍부한 금융권 경험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심 행장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케이뱅크에 새 행장으로 오려는 인물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 데다 그런 인물이 이사회 눈높이에 맞을 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 관계자는 “심 행장이 위기에 놓인 케이뱅크의 관리자 역할을 그동안 충실하게 해왔다”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자본확충 전까지 심 행장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케이뱅크와 KT는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신규주주 확보,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증자 등의 자본확충 방안이 있지만 모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85%로 은행권 최저 수준을 보였다. 

자본확충이 이른 시점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기자본비율이 금융당국 규제 기준인 10.5%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자회사 우회증자 등 ‘플랜B’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TSMC 매출 급증은 엔비디아에 청신호, JP모간 "AI 반도체 수요 강세 증명"
[조원씨앤아이] 민주당 정청래 리더십 '부정' 51.8%, 민주당 지지층 63.7% '..
[조원씨앤아이] 국힘 장동혁 리더십 '부정' 58.2% '긍정' 34.9%, 모든 지역..
[조원씨앤아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전망, 민주당 51.8% 국힘 39.1%
삼성전자 CTO 송재혁 "HBM4 기술력 세계 최고, 고객사 피드백도 매우 만족"
헝가리 제1야당 4월 총선에 '배터리 보조금 삭감' 공약, 삼성SDI SK온 촉각 
엔씨AI 'K-피지컬AI 얼라이언스' 대형 컨소시엄 구성, 삼성SDS 등 53곳 참여
iM증권 "CJ대한통운 목표주가 19만원으로 상향, 상반기 물류 피지컬AI 효과 기대"
한화투자 "F&F 올해 중국법인 목표 보수적, 테일러메이드 매각 전략도 아쉬워"
삼성전자 흡입력 2배·문턱 넘는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출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