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불건전거래'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 원 부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0-24 18:2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부당 경영행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 등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불건전거래'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 원 부과
▲ 골든브릿지증권 본사.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 원,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문책경고 등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의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감봉, 주의 등 조치도 금융위의 조치와 별도로 부과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년 5월에 특수관계인을 위해 5억7천만 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에는 7억 원을 주식담보로 대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실질 대주주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천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3천만 원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과 불건전거래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2017년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 관련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 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를 하고 해당 지급보증을 제무재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관련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 등을 집중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