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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김동연, 찬성여론 등에 업고 카풀 도입 정면돌파할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22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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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풀 서비스의 도입 반대 여론을 정면돌파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당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카풀 규제 완화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9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찬성여론 등에 업고 카풀 도입 정면돌파할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과제인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방법으로서 카풀 서비스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차량공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연관 분야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다가오고 있는 등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카풀에 관련된 규제 개편을 늦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연내에 내놓기로 한 규제 혁신안에 카풀을 비롯한 공유경제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부총리도 18일 국정감사에서 카풀 논란을 놓고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규제 개편 원칙으로 어차피 가야할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전부터 카풀 규제의 개편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뼈대인 규제 개편과 새 성장동력 육성에 카풀이 모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을 때부터 카풀 활성화를 의제로 삼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

카풀은 차량공유사업의 기초 서비스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카풀을 포함한 글로벌 차랑공유시장 규모가 2017년 360억 달러에서 2030년 285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행 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카풀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대도 특정 시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를 놓고 김 부총리는 1월 강연에서 “기득권이 있어 규제가 개편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은) 카풀을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택시업자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들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규제 개편을 공론화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대표 사례로 꼬박꼬박 제시해 왔다.

국민도 카풀 확대를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19일 CBS의 의뢰로 성인 500명에게 카카오에서 카풀을 서비스하는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5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카풀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손발을 맞춰야 할 국회는 규제 완화에 대체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카카오의 카풀 허용 여부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사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결론이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카풀을 출퇴근 시간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조항의 삭제를 요구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국회도 ‘표밭’인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카풀 논란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카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민주당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당론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진국 김성동 의원이 카풀 확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은 카풀과 택시의 공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적 태도를 지켰다.

국회에 상정된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도 모두 카풀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1건은 카풀을 아예 금지, 1건은 영리성 카풀회사의 영업 불허, 1건은 주말과 공휴일도 카풀 불가를 명시했다.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행법상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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