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방위산업 입찰 참가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방사청이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의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산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놓고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현대중공업이 방위산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공공 입찰에 응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2년 동안 원전 건설뿐 아니라 군함 건조 등 정부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입찰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패소했고 지난해에는 항소가 기각됐다.
올해 4월에는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공공선박 40척(5조5천억 원 규모)을 발주하겠다고 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참여할 수 없었다.
방사청은 7월 공공선박 입찰을 진행하면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선박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방사청은 올해 군함을 10척 이상(1조6278억 원), 내년에도 10척 이상(3조6971억 원)을 발주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으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원전사업과 방위산업은 다른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며 방위산업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다보니 입찰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며 본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7월 진행한 방사청 입찰에 관해서만 참여가 허용됐고 방사청은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사업을 재공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