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울산 지방노동위, 현대중공업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불허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10-18 19:43: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을 놓고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이 노동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 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위원회를 열고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 지방노동위, 현대중공업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불허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왼쪽)과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을 두고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9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때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기준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은 노조와 대립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회사 측의 신청이 원래 무리한 것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노조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재개해 향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