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을 놓고 신청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이 노동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 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위원회를 열고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왼쪽)과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을 두고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9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때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기준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은 노조와 대립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회사 측의 신청이 원래 무리한 것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노조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재개해 향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