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예멘 난민 339명에 법무부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인정은 없어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10-17 13:40: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예멘 난민 339명에 법무부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인정은 없어
▲ 17일 오전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이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제주도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339명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로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481명 가운데 339명에 추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보류로 결정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없다.

이에 앞서 9월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3명이 481명 가운데 먼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은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체류지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된 34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심사가 보류된 85명은 어선 선원으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출국해 심사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사가 보류된 85명 가운데 난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부 포함돼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을 놓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면접 또는 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심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