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익명으로 사건 사고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곳에서 처음으로 임원의 성추행 등 제보가 이뤄졌다”며 “관련 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인이 피해자라고 밝히며 임원의 징계를 요청한 사람이 없어 이 임원에게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감봉과 직급 강등 처분만 내렸다”고 말했다.
한샘의 한 임원이 올해 초 근무 중에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본 직원들이 사내 감사실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자 한샘이 감사와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이 임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샘 관계자는 “피해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을 격리조치하기 어려워 업무에 배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와 매뉴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샘은 2016년 말에도 남성 직원이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신입 여직원은 동기인 남성 직원이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입사원 교육담당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신입사원 교육담당자가 회식이 끝난 뒤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모든 제보와 건의를 직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샘은 올해 6월 기존 성희롱 예방 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등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