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대법원 "KTB자산운용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200억씩 배상"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0-16 17:43: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B자산운용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포항공대)에 각 200억 원씩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KTB자산운용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200억씩 배상"
▲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를 권유할 때는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주주의 횡령 및 방만 경영 등으로 파산하면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각각 500억 원씩의 손실을 봤다.

이들은 장인환 전 대표 등이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KTB자산운용에 각각 200억 원씩 배당하라고 판결했다.

KTB자산운용은 2014년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이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지급한 만큼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군 5전단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
신한금융 진옥동 '진짜 혁신' 강조, "리더가 혁신의 불씨로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 사상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 임박, 성과급 불만에 가입자 빠르게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