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포항공대)에 각 200억 원씩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를 권유할 때는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주주의 횡령 및 방만 경영 등으로 파산하면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각각 500억 원씩의 손실을 봤다.
이들은 장인환 전 대표 등이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KTB자산운용에 각각 200억 원씩 배당하라고 판결했다.
KTB자산운용은 2014년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이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지급한 만큼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