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16일 밝혔다.
▲ 한국GM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78.2%가 찬성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1만234여 명 가운데 86.96%인 88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22일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워뒀다.
노조는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이 생기면 나머지 생산 기능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법인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11일 한국GM의 일방적 법인 설립을 막기 위해 법인 분리 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