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기소 처분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한테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주변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2014년 3월경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조현민 전 전무는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는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