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들이 외부감사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종합적 행동 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1월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 개정의 회계개혁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태스크포스'에서 1년 동안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12일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됐고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행동강령에는 자정 노력과 대외적 신뢰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대 지켜야 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청탁·접대행위 금지 등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 △높은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위한 필요 조치 등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행동강령 위 반행위의 제보 접수를 위한 행동강령 신고센터도 설치하고 운영한다.
공인회계사가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윤리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조치하는 등 자율 규제 활동도 병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