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용 절차로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용절차로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분야 신입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을 지원자 가운데 최고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 면접에 오른 3명 가운데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 합산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는 합격했다.
그 뒤 감사원이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한 결과 A씨가 부당하게 탈락한 정황이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의 평판을 조회해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이는 당초 채용 절차에 없던 것이다.
반면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대를 나왔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최종 합격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감원에서 채용해야 한다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