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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법정관리 졸업, 법원 "안정적 매출 낼 수 있다"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10-11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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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가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카페베네 법정관리 졸업, 법원 "안정적 매출 낼 수 있다"
▲ 카페베네 로고 이미지.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 설립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다. 설립 4년 만에 800개 매장을 여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으로 실패하며 경영이 악화하기 시작해 올해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5월 말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카페베네는 출자전환을 원만하게 마치고 올해 안으로 갚아야하는 소액 채권도 9월20일 모두 변제했다.

법원은 “카페베네는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과 지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앞으로도 안정적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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