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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은 재검토 불가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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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2개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윤영일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은 재검토 불가피”
▲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하는 자회사는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면 보안경비 외에 환경미화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런 내용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당시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뒤 2017년 12월 생명안전업무 3천 명을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천 명은 자회사 2개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1’은 보안경비와 여객 안내, 교통 관리, 환경미화 등의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자회사2’는 공항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전환되기로 했다.

문제는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1이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데에서 시작됐다.

자회사1이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으면 영업 범위가 경비업으로 제한돼 여객 안내, 교통 관리,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1로 전환이 예정된 52개 용역업체 노동자 가운데 23개 용역업체 노동자는 자회사1로 전환이 불가능했다.

자회사1로 온전히 전환 가능한 업체는 10개에 그치고 19개 업체는 업무 단위를 분리해야만 자회사1로 전환이 가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1을 2개로 분리해 자회사3을 설립해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상징성을 지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모범 사례로 꼽으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양질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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