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이 올해 안전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받은 과징금 규모가 13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 항공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모두 12건, 이에 따른 과징금은 132억9천만 원에 이른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항공사들이 지난해 받은 전체 과징금 액수에서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과징금 규모는 2015년 1천만 원에서 2016년 24억2천만 원, 2017년 42억6천만 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 6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아 액수가 가장 컸다. 대한항공은 5건의 행정처분과 45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아시아나항공은 2건의 행정처분과 12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행정처분 2건과 과징금 6억 원, 에어부산은 행정처분 1건과 과징금 6억 원, 티웨이항공은 행정처분 1건과 과징금 3억 원을 각각 받았다.
윤 의원은 “항공사의 안전 의무 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기의 사소한 결함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의무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