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91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21건 어겨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다.
56개 계열사 가운데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13개 계열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그 뒤로는 SK그룹이 13건, 롯데그룹 11건, LG그룹 10건, 한화그룹 9건 등의 순이었다.
법률별로는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24건(26%)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을 뜻한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자주 법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