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임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하도급법 위반 근절을 직접 다짐했던 만큼 올해 국감 출석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임병용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사장은 정무위원회 간사단의 첫 합의 때는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 의원은 임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주한 미군 기지 이전사업 중 하도급법 위반’을 들었다.
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 사장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서면 대형 건설사 대표 가운데 처음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에 2년 연속 출석하게 된다.
대형 건설사 대표들은 보통 정무위원회가 아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 사장은 2017년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처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대에 섰다.
박 의원은 당시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GS건설의 공사대금 지연을 질타했다.
임 사장은 “GS건설은 평소 협력업체 대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며 “앞으로 협력업체와 동반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복 당시 정무위원장도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추궁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임 사장을 불러 세운 뒤 “GS건설은 작년에도 하도급 미지급 문제로 담당자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매년 단골손님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 사장에게 “약속한 것은 잘 지켜야 한다”며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에서 사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가운데)이 2017년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 사장은 1년 뒤 또 다시 하도급법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 요청을 받은 셈이어서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임 사장이 1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임 사장은 지난해에도 애초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대신 국감 막바지에 진행하는 종합국감 때 참석했다.
임 사장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는데 이에 따라 10월31일 오전에는 정무위원회, 오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 대표들은 매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 후보 1순위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단은 아직 올해 국감 증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임 사장의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은 대략 종합국감 1주일 전까지 증인 명단을 계속해서 조율한다.
GS건설 관계자는 “
임병용 사장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신청된 내용과 관련해 충분한 소명 과정을 거쳤다”며 “출석 여부는 국회와 협의 중인 만큼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