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긴 허영인에게 집행유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05 15:21: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받았다.
 
법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에게 집행유예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 이미향씨에게 넘기면서 2015년까지 213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허 회장 측은 상표권이 원래 이씨에게 있었고 2012년 이를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SPC가 허 회장과 부인,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점과 122억 원 상당의 돈을 회사에 지급해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