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의 발생에 대응해 ‘집값 담함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집값 담합과 관련해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 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 부동산 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집값 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신고 및 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되며 필요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할 때는 의무적으로 개인 인증을 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 또는 전화(1833-4324)를 통해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