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8-10-04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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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총리 임명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이번 기회에 당은 국무위원의 임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만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밖에 다른 국무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소한 (경제·사회)부총리 두 명만큼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로 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서 국민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명을 놓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게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 상황이 또 다른 교육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 임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