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외부 감사업무를 하면서 관계사인 컨설팅법인을 통해 감사 대상회사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 감사 수행 시 이해상충 유의 사항’을 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 때 회계법인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제공한 비감사 용역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올해 5월부터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돼 독립성 적용 대상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종속 관계로 확대되고 금지되는 용역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독립성 위반 사례로 컨설팅 등 종속회사의 비감사 용역 제공, 회계법인의 관계회사를 통한 비감사 용역 제공, 특수목적법인(SPC)의 외부 감사 수임 후 재무제표 대리작성 용역 제공,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 보유 점검 소홀,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등을 제시했다.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회사 종속회사의 비감사 용역을 수행하면 안 된다.
또 회계법인이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그 기간에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해당 회사에 비감사 용역을 제공해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회계법인은 대표이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 컨설팅법인을 설립해 비감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겉으로는 컨설팅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독립성 적용 대상 고객회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지되는 용역도 추가되면서 앞으로 회계법인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용역 발주가 많은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는 대부분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종속회사 감사를 할 때 독립성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품질관리 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