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동연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2 19:3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다”며 “지역별 차등화도 내부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9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시장의 수용성과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장기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까지 가는 속도와 결정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상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지원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자 김 부총리는 “애로 사항이 많다”면서도 “전부 해결할 수 없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보전하고 4대 보험도 일부 건강보험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동네 미용업자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몇 차례 낸 만큼 현장을 살펴보면서 보완하겠다”며 “2019년에도 일정 부분 인상된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를 지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보다 10.9% 높이기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이미 결정돼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장치를 잘 만들어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최저임금 정책의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을 놓고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수출이나 성장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민생과 관련된 소득 분배 문제는 엄중하게 보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고용 부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을 놓고 김 부총리는 “고용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을 모시고 경제정책은 내가 책임지는 만큼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은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DB투자 "삼성전자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통과는 9월 말 이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
삼성증권 "CJCGV, 국내 극장가 보릿고개에 CGI홀딩스 불확실성 커졌다"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특별기고] 제조업 부흥 없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비만 약 초기 임상 안전성 확인, 후속 임상 지켜봐야"
유안타증권 "농심 기대보다 더딘 실적 회복, 툼바 확장은 아직 제한적"
메리츠증권 "LG생활건강 실적 회복 시급, 사업구조 개선이 관건"
소프트뱅크 인텔 주식 20억 달러 매입, 손정의 "미국 반도체 제조업에 기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