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USB에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을 보관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월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차량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하면서 들고 나온 USB가 서재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면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USB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USB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직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파일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스스로 제출한 점으로 미뤄 수사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