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박근혜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결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01 16:5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대법원 1부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24시에 만료되지만 대법원의 갱신 결정으로 12월16일 24시로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까지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두 차례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대법원 1부에 임시로 배당해 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대 구속기한인 내년 4월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구속기한 내 선고가 더욱 어려워진다. 1심과 2심의 재판부가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판단을 달리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