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박근혜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결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01 16:5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대법원 1부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24시에 만료되지만 대법원의 갱신 결정으로 12월16일 24시로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까지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두 차례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대법원 1부에 임시로 배당해 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대 구속기한인 내년 4월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구속기한 내 선고가 더욱 어려워진다. 1심과 2심의 재판부가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판단을 달리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