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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결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0-01 1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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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대법원 1부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24시에 만료되지만 대법원의 갱신 결정으로 12월16일 24시로 2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까지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두 차례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대법원 1부에 임시로 배당해 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대 구속기한인 내년 4월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구속기한 내 선고가 더욱 어려워진다. 1심과 2심의 재판부가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판단을 달리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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