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서울시, 2019년도 생활임금 1만148원으로 확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01 16:4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지낼 기준인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1일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보다 10.1% 많다. 
 
서울시, 2019년도 생활임금 1만148원으로 확정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2015년 시급 6738원으로 매긴 지 4년 만에 1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게 됐다.

2019년도 생활임금을 매달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932원이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정책 의지를 담은 상징적 금액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와 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인 가구가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책정한다. 

서울시는 2015년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전체 1만여 명에게 적용된다. 

2019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개발해 쓰고 있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 지출 모델’의 빈곤 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 지출 중위값의 55%에서 58%로 높여 적용했다. 

서울시는 가계 지출 모델의 빈곤 기준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6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도 세웠다. 빈곤 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상대적 기준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