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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앞으로 30년간 경쟁법 집행 좌우"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28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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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앞으로 30년간 경쟁법 집행 좌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행정적 제재와 민·형사적 제재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은 38년 만의 전면 개편”이라며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입법안을 8월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예측과 지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집행에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경성담합행위에 전속고발제도도 없어진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기존의 행정제재를 넘어서 형사와 민사적 제재 수단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실질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 조사 재량도 축소했다”며 “4차산업혁명을 맞이해 신산업의 분석 역량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요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기업집단 법제와 관련해 “사익편취 부당성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지주회사체제 밖 계열사에 규율이 없어 재벌 개혁 유인이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가 기존 집단과 신규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기소 가능성이 커진 만큼 중소·중견기업에 법률적 대응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제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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