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과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해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와 버스는 운전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에 탑승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무작위로는 단속하지 않는다.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했다.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도 포함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다. 다만 훈시 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이 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 안에 홍보문구 스티커를 붙이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500개도 제작해 배포한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은 8월까지 2043명이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 명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