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은 10월1일이다.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문 대통령은 3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기한인 27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자녀 위장전입 등의 사유를 들어 유 후보 임명에 반발하며 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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