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들이 불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로 가산세를 모두 1617억 원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17곳에서 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성실한 세금 신고와 납부에 따른 행정벌로 가산세가 모두 1341건 부과됐고 부과 금액은 1617억 원에 이르렀다.
▲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가산세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 210건에 걸쳐 157억 원이 부과됐다.
한국동서발전이 203건(136억9015만 원, 지역난방공사는 197건(21억7358만 원, 한국남부발전은 149건(139억6808만 원, 한국남동발전은 148건(172억7792만 원 등으로 뒤를 따랐다.
가산세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15회에 걸쳐 390억3300만 원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258억2244만 원(117건), 한국남동발전 172억7792만 원(148건), 한국가스공사 157억6002만 원(210건), 한국남부발전 139억6808만 원(149건) 등 순서로 나타났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업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납부지연, 미신고, 기한이 지난 뒤 신고 등으로 해마다 천문학적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