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9-27 14:11:42
확대축소
공유하기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예산집행 내역 등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로 고발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 시스템(OLAP)을 통해 얻은 미확인 정보를 공개한 것을 이유로 추가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에서 기재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 3명을 고발했는데도 심 의원이 무단으로 얻은 자료를 정부에 즉각 돌려주지 않고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다른 사람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이 5일~12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행정자료 47만 건을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재정분석 시스템에서 받은 자료의 즉각 반납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을 고발했다.
재정정보원은 국회의원실에서 재정분석 시스템의 아이디를 요청하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 제공한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이 재정정보원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기재부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 의원은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로그인한 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자 뜬 화면에서 정보를 바로 보고 내려받은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심재철 의원실에서 얻은 비인가 자료는 클릭 두 차례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18일 청와대 예산의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김 차관은 반박했다.
심 의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쓰고 한방병원에서 사용했다고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 김 차관은 “수행원들이 인도 뉴델리호텔에서 실제로 식사한 것이 맞다”며 “카드사의 잘못으로 국제와 국내업종 코드가 단순하게 불일치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불법적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이어져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심 의원이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비정상적으로 얻은 자료를 즉각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필요하면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더불어 재정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재정정보 시스템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유출된 자료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아애 앞서 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분석 시스템으로 얻은 2017년 5월~2018년 8월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 4130만 원(231건), 휴일과 토·일요일에 2억460만 원(1611건) 정도를 썼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 시간대와 휴일, 토·일요일에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재정분석 시스템의 오류로 관련 자료를 얻었을 뿐이고 법적 문제는 없다는 기존 태도를 지켰다. 그는 “이번에 얻은 자료는 국가안보와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