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이케아, 칼립소 천장등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실시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9-27 12:00: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케아, 칼립소 천장등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실시
▲ 이케아의 칼립소 천장등 이미지.
이케아가 칼립소 천장등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이케아는 2016년 8월1일 이후 판매된 칼립소(CALYPSO) 천장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이 없어도 이케아 매장에서 환불받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은 데 따라 제품 조사를 진행한 뒤 칼립소 천장등을 대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6월20일부터 2017년 11월5일 사이에 생산된 칼립소 천장등이다. 생산주차(YYWW·연도와 주수)는 1625~1744다. 생산날짜는 전등갓을 분리한 뒤 확인할 수 있다. 

에밀리에 노에스터 이케아 조명 및 홈 스마트 담당 매니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콜을 실시할 사유”라며 “고객의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리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립소 천장등의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