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케아의 칼립소 천장등 이미지. |
이케아는 2016년 8월1일 이후 판매된 칼립소(CALYPSO) 천장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이 없어도 이케아 매장에서 환불받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은 데 따라 제품 조사를 진행한 뒤 칼립소 천장등을 대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6월20일부터 2017년 11월5일 사이에 생산된 칼립소 천장등이다. 생산주차(YYWW·연도와 주수)는 1625~1744다. 생산날짜는 전등갓을 분리한 뒤 확인할 수 있다.
에밀리에 노에스터 이케아 조명 및 홈 스마트 담당 매니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콜을 실시할 사유”라며 “고객의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리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립소 천장등의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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