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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불법파견 해결해야"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09-20 2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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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회는 20일 오후4시30분 정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는 250여 명이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불법파견 해결해야"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했다.<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회>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면 사업주는 평일 기준 25일 안에 불법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노동자 1명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조는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고 대법원도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십 수 년 동안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노동부 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20일 오전 사내하청 노동자 1300명을 특별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정규직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특별채용으로 불법 파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노사의 합의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별채용하면 근속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가 임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특별채용은 법원의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선별 채용하는 것”이라며 “특별채용 합의는 회사의 불법 파견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답변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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