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입 쿼터(할당제)를 놓고 처음으로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했다.
미국 현지기업인 마이크로스탬핑(Micro Stamping)은 최근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품목 예외를 신청했으며 이를 미국 상무부가 17일 받아들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처음으로 '품목 예외'를 승인했다. |
마이크로스탬핑은 에스엘테크가 공급하는 극세강관 제품을 이용해 의료기기를 생산한다.
에스엘테크는 주사바늘과 같은 극세강관을 제조하는 업체다.
미국이 5월 한국산 철강 제품에 수입 할당제를 적용한 뒤 품목 예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예상보다 첫 사례가 빨리 나왔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 있는 포스코의 자동차강판 전문가공센터 '포스코AAPC', 현대제철 미국법인 등도 최근 일부 철강제품의 품목 예외를 신청했는데 이번 승인은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 4월 미국 행정부가 새로 부과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제품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량의 70%로 줄이는 할당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8월30일 미국 정부가 이 조치를 완화하면서 품목 예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승인된 물량에 한해 할당제를 적용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예외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면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이 신청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가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품목 예외에 관한 반대 의견도 접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