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폐차업협회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폐차업협회)와 산하 6개 지부에 과징금 총 5억4400만 원을 부과하고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은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폐차업협회는 폐차 주인에게 폐차 매입가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폐차 매입가격은 폐차업체와 고객이 협의해 결정하지만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과 9월,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 매입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시했다.
폐차업협회 경기지부는 2013년 3월과 2015년 1월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적정 기준가격을 책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합에 나선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개입하거나 권고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및 유지행위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경기지부가 2015년 7월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회원에게 7일에서 10일 동안 휴무하도록 통지한 것과 충북지부가 2016년 2월 폐차매입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