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7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실효적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증권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데 소비자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럿 제출돼 있다.
박 장관은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조물 책임, 담합,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장관은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구체적 확대 도입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BMW 차량 화재, 가습기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사고의 피해자와 관련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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