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
검찰은 에버랜드 회사 측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4월 접수하고 노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해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참여연대 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전 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5년 만에 다시 고소·고발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등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150쪽 분량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2013년 10월 이 회장과 최 실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조합원들의 일상적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문건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회장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에버랜드가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만 인정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삼성 계열사의 노조 대응에 활용됐는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가 다른 삼성 계열사들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체 삼성에스원와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도 10일 각 회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