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과 임대사업자 대출의 규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재 2%에서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3%로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최고세율 2.5%보다 0.5%포인트 높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을 적용하는 대상을 과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보유자의 세율을 세법 개정안의 0.3%포인트보다 더욱 높일 가능성도 높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사들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 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유력하게 꼽힌다. 현재 주택담보인정 비율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담보인정 비율은 전국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주택담보의 가치와 비교해 일정 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 대상으로는 소득 제한을 두고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대책은 대략적 방향만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의 택지 개발 후보지역이 사전에 유출된 여파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