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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지방재정 확충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1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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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지방재정 확충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과 행정권한 등을 대폭 넘겨줄 계획을 내놓았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상향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직접 낼 수 있는 등의 자치분권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복지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세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비율을 기존의 8대 2에서 6대 4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소득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 비율을 맞출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지방 세수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도 더욱 수평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현재 11%에서 더욱 높인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체 국세의 10% 정도에서 비중을 끌어올린다.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비슷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상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2019년 안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를 최종 수치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고 세부 계획만 약간 조정하면 확정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로 갈 때까지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향 사랑 기부제’를 도입해 지방 재정 악화를 보완할 계획을 세웠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고향과 다른 거주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고향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 사랑 기부제로 받은 금액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 보호,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에 쓴다.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모집액과 지출실적 등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받는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사업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춰야 하는 지역 밀착형과 지역 특화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상생발전기금의 출연재원을 늘리고 배분 기준도 개편해 지역 사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조례의 제정안과 개정안,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국회에 내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관련된 권한도 지방에 점진적으로 넘긴다. 

지방조직이 넘겨받은 권한을 얼마나 잘 운영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소방, 복지, 생활안전 등의 성과 지표를 산출하고 공개하는 내용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넣었다. 

행정안전부는 2000년~2012년 동안 지방에 넘기기로 의결됐지만 실제로 이양되지 않은 사무 518개를 이른 시일 안에 넘기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을 2018년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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