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검찰, 사채 빌려 기업 인수한 뒤 허위공시한 전 금감원 부원장 구속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9-10 12:19: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전직 부원장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회사인 D사의 전 대표인 박모 씨와 사채업자 서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사채 빌려 기업 인수한 뒤 허위공시한 전 금감원 부원장 구속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대금 200억 원을 서씨 등으로부터 빌린 뒤 마치 스르로 마련한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정모 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 최대주주에 올랐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함께 투자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982년에 금감원에 입사해 2008년 퇴직했다. 금감원에서 조사실장, 공시심사실장, 자산운용감독국장,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을 지냈다.

2008년 퇴직한 뒤로는 증권사 사외이사와 법무법인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