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여만 원을 구형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놓고 “피고인이 다스 자금 횡령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스를 사적 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그뿐 아니라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두고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은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 응한 것 외에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모두 16개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67억7천여만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 원 등 110억 원대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선고공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10월8일 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