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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비리'로 항소심도 징역 3년, 조현준은 집행유예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9-05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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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1300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석래</a> '효성 비리'로 항소심도 징역 3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은 집행유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효성 대표이사 회장.

다만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당장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탈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2014년 1월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 등 총 8천억 원 규모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 명예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조 명예회장의 혐의 가운데 탈세 1358억 원과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일부와 상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3억 원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아들 조현준 효성 대표이사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으로 16억 원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70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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