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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업체에서 금품 받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9-05 1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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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8월31일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뇌물수수)로 대림산업의 현장소장 등으로 일한 백모씨와 권모씨 등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하청업체에서 금품 받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 대림그룹의 기업 이미지(CI).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일하며 하청업체 H건설 대표 박모씨에게 모두 6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백씨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박씨로부터 딸 대학 입학선물 명목으로 4600만 원 상당의 BMW외제차를 받는 등 모두 2억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박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10차례 1억4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대림산업의 하청업체를 30년가량 운영해 온 박씨가 대림산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그동안 금품제공 내역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3월 백씨와 권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도중 박씨가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백씨와 권씨를 석방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증거 위조 혐의를 추가해 박씨도 불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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