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채 5월과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상황에 따르면 임 위원은 5월 금융통화위원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JP모건 주식 6486주(5월17일 기준 8억1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 위원은 8월7일에 JP모건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은 5월24일과 7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는데 JB모건 주식을 보유했던 시기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JP모건은 한국 국채를 보유하는 등 한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금융회사인 만큼 임 위원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제외됐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이해상충 방지’를 담은 한국은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법 23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관련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 의결에 참여한 금융통화위원이 나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 표결은 무효가 된다.
임 위원은 JP모건 소액주주에 불과한 데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뒤 빠르게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은 1999년 JP모건에 입사한 뒤 20여년 동안 한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하다 올해 5월 은행연합회의 추천으로 첫 외국계 금융회사 출신 금융통화위원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