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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감원장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부터 아예 폐지한다.
금감원은 배당과 이자율 등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 운영을 중시해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단 금융회사들이 중대한 법규위반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을 할 경우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5년 21회, 2016년 10회 내외로 종합검사를 줄이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최근 3년 동안 일년에 평균 38.5회 이뤄졌다.
현장검사도 대폭 줄여 특정 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신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나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배당·이자율·수수료·증자·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되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율성 확대를 통한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중대하고도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을 금감원에 따로 두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대한 법규위반 회사, 위반 반복 회사 대해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핀테크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핀테크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융회사의 핀테크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업무제휴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가계부채를 비롯해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와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좀 더 강력히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비리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 금융사의 통장남발 행위를 쇄신하고 장기미사용 통장 정리, 대포통장 양도행위 및 통장매매를 위한 광고행위의 처벌근거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웅섭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면서 "쇄신과제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