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2016년 6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씨와 함께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 기간 운영한 또 다른 회사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한 경영컨설팅회사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받은 24억8천만 원 전체를 재산상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19억4천만 원을 두고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다가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버티다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