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세모그룹 유병언 장녀 유섬나의 징역 4년 확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9-02 11:5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세모그룹 유병언 장녀 유섬나의 징역 4년 확정
▲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2016년 6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씨와 함께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 기간 운영한 또 다른 회사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한 경영컨설팅회사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받은 24억8천만 원 전체를 재산상손해액으로 보긴 어렵다며 19억4천만 원을 두고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다가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버티다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