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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31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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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이트리스트(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보수단체 지원)’ 1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화이트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징역 4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 징역 6년 구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모두 23억8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관의 독단 행동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파장이 막대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전경련으로 하여금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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