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30일 “소 소장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하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 소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이미 입건돼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소 소장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도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 소장은 9일부터 원대복귀해 강원도 원주의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령이었던 소 소장은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이었다.
소 소장은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7월 말 소 소장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2017년 2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소 소장은 책임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수사하고 있고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29일 영관급 장교 2명의 소속부대 사무실과 거주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두 장교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7월 말 입건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