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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재계약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8-29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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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새 이용자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재계약을 30일에 체결한다.
 
빗썸,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재계약
▲  허백영 빗썸 대표이사.

빗썸은 이 재계약을 통해 실명 확인 계좌의 신규 발급을 재개한다.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이 인증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재계약의 주요 쟁점이었던 이용자 투자금 관리를 놓고 빗썸이 이자를 받지않고 농협도 보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재계약 협상이 길어져 8월1일부터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기존 실명 확인 계좌 이용도 8월31일까지만 허용됐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합법적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빗썸은 신규 이용자를 8월 내내 받지 못했다. 

빗썸은 NH농협은행의 내부 기준에 맞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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