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신동빈에게 14년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29 15:41: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모두 징역 14년에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에게 14년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에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