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모두 징역 14년에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에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