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한화, 법적 지주사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의 영향 미미"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29 12:38: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화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의 영향을 크게 받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9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한화는 지주회사가 아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화, 법적 지주사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의 영향 미미"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회사는 20%, 비상장회사는 4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40%로 기준이 높아진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지만 공익법인이 들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율이 높지 않아 총수일가의 경영권 행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북일학원은 한화 1.4%, 한화케미칼 0.2%, 한화호텔앤드리조트 0.4%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3분기 한화는 자회사 가운데 3분기 한화건설이 해외 리스크 해소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한화케미칼, 한화생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상장 자회사의 주가 하락세에 따르는 부담은 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